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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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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월말인 회사에 중도 입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입사 날짜 3월 26일

급여 날짜 매월 말일

4월 말일에 3월26일~31일까지 일한 급여가 지급 되나요?

그럼 4월1일~30일까지 일한 급여는

5월말 지급이면 간격이 너무 넓은데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날짜 3월 26일이고 급여일이 말일이라면 3월 말일에 급여가 우선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4월 말일에 3월 26일부터의 근무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계산기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계산기간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임금계산기간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당월 말일에 3.26.~31.까지 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익월 말일에 지급할 경우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간격이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정하고 있다면 3월에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3월 말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매월 말일이면 3월 급여는 3월말에 지급한다는 얘기고, 3월 26일 입사면 31일까지의 월급을 3월말에 지급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