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월말인 회사에 중도 입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입사 날짜 3월 26일
급여 날짜 매월 말일
4월 말일에 3월26일~31일까지 일한 급여가 지급 되나요?
그럼 4월1일~30일까지 일한 급여는
5월말 지급이면 간격이 너무 넓은데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날짜 3월 26일이고 급여일이 말일이라면 3월 말일에 급여가 우선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4월 말일에 3월 26일부터의 근무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계산기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계산기간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임금계산기간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당월 말일에 3.26.~31.까지 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익월 말일에 지급할 경우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간격이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정하고 있다면 3월에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3월 말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매월 말일이면 3월 급여는 3월말에 지급한다는 얘기고, 3월 26일 입사면 31일까지의 월급을 3월말에 지급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