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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속 근무로 1년이상 근무 후 짤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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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추가 근무시 식대는 몇번 지급 해야되나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될 뿐이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지 않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의 교통비를 계좌 지급 할 때에 원천징수의 여부
직원이 야근 후 택시비를 영수증과 함께 청구하였는데요 직원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은 급여와 같이 신고하여야 하나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 임금을 볼 수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 정년퇴직시 65세에 국민연금으로는 매달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사기업 정년퇴직시에 65세에 국민연금으로 매달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납부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산재 요양 중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알바하면서 과자 계산안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기 행위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며, 이로 인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이 불합리해서 작성을 거부해도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6월1일에 첫출근을 하고 2024년 6월1에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업주는 7월1에 주는거랍니다.세무소에서 그렇게 예기했다는데 제가잘못알고있나요?
2024.5.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2024.6.1.에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2024.6.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로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끝나자마자 퇴사시 20퍼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습근로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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