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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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한달치 급여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6.1.자로 합의하거나 6.1.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때 5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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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그냥 신청하면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1)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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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급여에 대해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월 210만원을 지급할 경우 통상시급은 210만원/((7시간*5일+4.5시간*1일+주휴 7.9시간)*4.345)=10,196.5원이며, 월 220만원으 지급할 경우 통상시급은 220만원/((7시간*5일+4.5시간*1일+주휴 7.9시간)*4.345)=10,68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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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언제 밝히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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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적정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받고자 한다면 최소 2025.7.3.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성과급 수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등을 알 수 없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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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국민연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에 관한 연금개혁을 반영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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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도입사자 회계년도 연차 비례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2.8.~12.31. 일수는 24일이므로, 24/365*15=0.98(약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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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문의] 상용+일용 혼재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일단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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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으로 발병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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