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보상 관련 - 1개월치 보상 문의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일정 위로금 및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제공하는게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일 31시간 월급 계산부탁드려요
(31시간+주휴 31/5시간)*4.345주*9,860원= 1,593,71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지 실근무한 날로 볼 수 없어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본에 있는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해당 직원이 요구한 내용에 따라 피부양자 등재를 해야 할 것이지 질문자님이 직원의 요구가 없는 데도 임의적으로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60시간 초과하면 건보료를 내는 기준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 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형이 월급통장 제통장으로 사용하는데 괜찮아요?
노동법상으로는 사용자가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에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세법상 문제되는지 여부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알바 그만둔다고 문자로 말했는데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확실하게 전달되었다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이 기본급+상여금+자가운전보조금 이에요
해당 퇴직금 계산기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연 1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된 상여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단기근무자 연장수당이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