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보상 관련 - 1개월치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 1달치 퇴직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나,
그대신 1개월 유급휴가를 받고 재직기간을 1개월 더 늘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법 상으로 사측에서 무조건 퇴직위로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 라고 강제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1개월 유급휴가를 받을 경우, 사측에서는 그러면 해당 1개월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동의서를 받고 실근무 기간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요?
제가 원하는 건 1개월 유급휴가로 재직기간 1개월 늘리고 & 퇴직금도 더 받는 것인데
이게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