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보상 관련 - 1개월치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 1달치 퇴직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나,
그대신 1개월 유급휴가를 받고 재직기간을 1개월 더 늘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법 상으로 사측에서 무조건 퇴직위로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 라고 강제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1개월 유급휴가를 받을 경우, 사측에서는 그러면 해당 1개월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동의서를 받고 실근무 기간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요?
제가 원하는 건 1개월 유급휴가로 재직기간 1개월 늘리고 & 퇴직금도 더 받는 것인데
이게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일정 위로금 및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한 바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협상의 영역이므로 어떻게 하시건 서로 협의하셔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구조조정 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요구를 해보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만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의 문제겠습니다.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 수당지급을 선택할 수도 있으리라 보입니다.
다만 1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재직기간은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이나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법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전혀 없고, 다만 해고시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이나 유급휴직은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