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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호돌이204
찬란한호돌이204

구조조정 보상 관련 - 1개월치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 1달치 퇴직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나,

그대신 1개월 유급휴가를 받고 재직기간을 1개월 더 늘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법 상으로 사측에서 무조건 퇴직위로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 라고 강제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1개월 유급휴가를 받을 경우, 사측에서는 그러면 해당 1개월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동의서를 받고 실근무 기간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요?

제가 원하는 건 1개월 유급휴가로 재직기간 1개월 늘리고 & 퇴직금도 더 받는 것인데

이게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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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일정 위로금 및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한 바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협상의 영역이므로 어떻게 하시건 서로 협의하셔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구조조정 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요구를 해보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만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의 문제겠습니다.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 수당지급을 선택할 수도 있으리라 보입니다.

    다만 1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재직기간은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이나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법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전혀 없고, 다만 해고시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이나 유급휴직은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