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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관련 문의 입니다.ㅇ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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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된 인센티브의 상계가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인센티브는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제 무급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ㅠ.ㅠ...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50만원/31일*(31일-3일)"로 일할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2중 취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은 때는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웃소싱 수당에도 관리비를 청구가 맞는건지?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달 월차 사용문의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6.7.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횡령 및 배임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 후 퇴사서 작성하러 가려고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퇴사처리가 되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추후에 사용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퇴사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언제쯤 받나요?
사용자에게 IRP계좌를 알려주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IRP계좌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24시간 근무 수당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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