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종사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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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동의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을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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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친언니 개인사업장(요식업)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를 이전하거나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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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야근을 하다가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산재가 안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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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의 계약, 브랜드 대리점. 대표의 회생으로 제가 투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확정적인 증거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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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외에 밖에서 마주쳤다고 알바얘기로 혼내도 시급 안쳐주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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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공공기관에서 겸직이나 겸업으로도 일할 수 있을까요? 만약 금지 조항이 없어 허용시 가능하다면 업무 시간이 달라야하는지, 해당 직급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이든 아니든간에 근로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이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겸업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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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의 받음) 청소년 야간알바, 휴일알바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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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통장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 산정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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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 ->자회사 ->하청업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직원을 사표를 내고 하청 직원으로 입사하려고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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