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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

경기도 노동자 통장관련 문의 드립니다.

오래다니던 회사를 퇴직 후, 한달반짜리 계약직 알바를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다 5월초에 재취업을 하게되었는데요. 현재 건보료는 0원 나오는상황이고 월급은 6월 10일에 예정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 산정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소득은 예정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