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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사자179
굉장한바다사자179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친언니 개인사업장(요식업)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친언니 요식업 사업장이 제가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대표를 변경하여야 실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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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의를 이전하거나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명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부분이 미리 세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거나 별도의 수익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를 사실관계에 맞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