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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지불에 대해 궁금해요!
재직 중인 상태라면 해당 월급여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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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내용을 자소서에 써도 괜찮을까요??
자신을 최대한 PR할수 있도록 자소서나 이력서에 언급하시기 바랍니다.회사마다 중요시 하는 선발도구는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60세이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2년이고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 해야하나요?
식사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것에 대해 종류가 있나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내주나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 즉, 상실일이며 7.1.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한달 이전에 해야하는데 그 전에 퇴사할경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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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급 1.5배 계산알려주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860원*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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