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제 도입 논의에 대하여 질문
주 4일제 근로를 하는 만큼 여가 생활을 길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업무량이 줄지 않고 업무강도만 높아질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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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마지막 월급 온전히 받으려면 며칠에 퇴사해야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수 없습니다. 임금산정기간에 따라 답변은 달라지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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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명자료 제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때는 상시 5인 이상임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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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의 연차를 연속으로 못쓰게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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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룐해서 전문가한테 자문 받고 싶은데 노무사와 어떻게 컨택하면 좋을까요?
법인 중소기업 경리직입니다. 작은회사라 인수인계 받은 근로계약서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노무사와 상담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카톡상담도 있던데 어떻게 컨택할 수 있나요??>> 해당 사이트 노무사 프로필에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메일을 통해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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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날 근무시지급해야할 금액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 뿐만 아니라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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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육아휴직 시 필요한 서류 문의
비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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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있었던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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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어떤게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비 지급 범위 및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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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진단서제출 관련( 고령사유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급의 진단서만으로도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상급기관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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