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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카멜레온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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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진단서제출 관련( 고령사유 )

어머니가 만69세 이십니다.메니에르,이석증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진단서 제출은 했습니다. 회사에서 진단서를 의원이 아닌 상급기관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급의 진단서만으로도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상급기관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네.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급기관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는 휴직원,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타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

      (예: 진단서)을 제출하면 됩니다. 꼭 진단서가 상급기관의 병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