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령의 노동자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62세에 병원 간호사로 입사하셔서 현재 68세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이 3일에 하루 24시간 일하십니다.(야간 근무도 하십니다.)
요새 연세가 드셔서 힘이 들고 불면증이 생기셨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깐 의사 소견서에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또 의견서 받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정년퇴직이라던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