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령의 노동자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62세에 병원 간호사로 입사하셔서 현재 68세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이 3일에 하루 24시간 일하십니다.(야간 근무도 하십니다.)

요새 연세가 드셔서 힘이 들고 불면증이 생기셨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깐 의사 소견서에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또 의견서 받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정년퇴직이라던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년은 경과한 상황이기에 정년으로 퇴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건강상 이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준비(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등)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있으면 정년까지 일하고 퇴사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질병퇴사시 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기간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인 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방법이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리하는데 유리함).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규상 정년이 아니라면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병으로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을 수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2. 만 65세 이전에 최종직장에 취업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3. 만 65세 이후에 최종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어머니가 만 62세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상실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68세라도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질병 퇴사로는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니 26-3 권고사직(체력저하 등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부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 정년 퇴직은 법상 나이는 만 60세라 이미 정년이 경과한 경우라 회사 사규에서 정년을 만 68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정년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정년이 적용되는 연령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대

    해당 사업장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인한 실업급여는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