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은퇴 후에 계약직 1년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만 67세이시고 정규직으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입사는 만 62세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취업규칙을 내용으로 들며 은퇴후 계약직 1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65세 이후 어느 시점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후에 정년 퇴직으로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한 시점이 65세 이후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67세 시라면 정년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한 후 재취업을 하셔야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 후 다시 1년 계약직으로 하면 만 65세 이후 재취업이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재직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공백기간이 전혀 없는 퇴직 다음날에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한다면 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67세가 정년인것 같습니다. 계약직 근무 없이도 정년만료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계약직 권유를 하는 경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주의할점이 정년만료 퇴사후 바로 계약직으로 재고용이 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공백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