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날 근무시지급해야할 금액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시 8시간에 추가 8시간해서 총 16시간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8시간 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 뿐만 아니라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처리 시
근무하였다면, 8시간 유급, 8시간 근로에 대해 총 16시간치만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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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8시간 근로하였다면 8시간(유급휴일) + 8시간(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으로 총 16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근로 제공 시 16시간 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하지 않았어도 지급해야 하는 1일치의 임금과 근로하여 지급해야 하는 1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