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은 보통 어디서하나요???
포털사이트에서 가까운 노무법인을 검색하시어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비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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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들어와서요. 올해초부터 3개월마다 계약해서, 현재 계약 기간이 다음달 6월말까지 입니다. 해고시에 급여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하므로, "3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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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 청구시기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작년 11월 말에 퇴사하였으므로 퇴사일인 작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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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이해 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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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산에 관한 질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대기가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그러한 상태로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각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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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급여를 매월 또는 1~2개월에 한번씩 인상했을때 문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연봉액을 정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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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퇴직금 둘다 궁금한게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 휴일, 휴무일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와 1년 이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면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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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입사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고 하여 이중 취업이 되어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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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계산 오류, 지급문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26일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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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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