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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증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추가 근로에 비례한 임금 100%는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때 사용자가 추가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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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세무사가 대표라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5일제와 주6일제 혼용 사용시 급여계산문의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주 6일, 36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휴(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진퇴사시 연차소진 및 15일 이상 근무시 당해월 급여 질문
상기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민법 제660조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직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와는 달리 법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습평가 미달 통보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해고권자가 결정한 바에 따릅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나오게 됬는데 해지예고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원 상담실장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부서이동을 통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알 수 없으며, 부서이동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어야 합니다.
팀원이 상사인 저를 근무태만으로 신고했습니다.
허위신고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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