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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갈기쥐209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직원도 직원수에 포함이면
원장포함 5인인 학원 상담실장입니다
학원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다녀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전화상담을 합니다 많을 땐 1~2시간 할 때도 있어요 현재 제가 입사 후 원생이 두배로 늘면서 확장이전까지 했는데 정해진 월급이외 보너스도 없고 관리 원생은 두배로 늘었는데 서운한 맘이 드네요
시간외 수당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대표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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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종 요건 충족 하에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월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라면 시간외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요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내용(포괄임금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