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귀속 네트제 계약 시 4대보험 정산분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급의 귀속주체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여대장에 별도로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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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지급해도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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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실수령과 수습기간 월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상시근로자 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드릴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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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고 사유가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해당 상사의 업무지시가 부당한 것이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정당하다면 이를 거부할 시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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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수령이되나요?
1년 근무 후 지체없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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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에서 질병 발견되어 채용 취소
채용합격통보를 하기 전 상황이라면 상기 내용으로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채용합격통보를 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채용취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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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로 인한 산재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 욕설, 폭행 등 정신적 충격으로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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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이야기한 조건을 정규직전환때 바꾸려 합니다
면접단계는 아직 채용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면접 시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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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인가요?
해당 카테고리에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나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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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2시간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조퇴한 시간만큼을 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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