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지급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연봉이 1년 4370만원 이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360만원 이 급여 입니다.
1 . 헌데 매월 360만원씩 주는게 아닌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근로계약해도 문제없을까요?
급여를
1월: 300
2월:310
3월: 320
4월: 330
5월: 350
6월: 370
7월: 390
8월: 400
9월: 400
10월: 400
11월: 400
12월: 400
근로계약서에 내용 기재하고 동의만 되면 될까요?
2 . 아님 4370만원을 6개월간 고정으로 합산이 1900정도
나머지 6개월간 고정으로 합산이 2470만원 정도로
후반부에 더많이 받는구조로는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기재만 잘 하시면 그와 같이 지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서에 내용 기재하고 동의만 되면 될까요?
네. 임금의 크기, 임금의 지급방법 등은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만 준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월마다 다른 임금 수준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