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예비군 유급휴가인지 휴무처리인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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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연기 질문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훈련 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병무청 또는 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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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때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스스로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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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6일 일하고 9시간 추가로 일했는데 추가로 일한건 주휴수당 쳐주나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2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고 하여 주휴시간이 늘어나 주휴수당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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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용시 계약직? 정규직 선택 문의
이미 정년이 지난 자에게는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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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 연장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산정한 연장근로가 1일 단위보다 많으므로 "18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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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관련 날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책임은 없으며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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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변경하면 퇴직금 조건이 변경되나요?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을 뿐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노사 당자사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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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지 및 담당업무 변경시 근로자 동의 필수사항 인가요?
취업규칙에 근무지, 업종 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하며, 더불어 근로계약서 또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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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사용자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저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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