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지 및 담당업무 변경시 근로자 동의 필수사항 인가요?
취업규칙에 근무지, 업종 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하며, 더불어 근로계약서 또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사용자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저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말 실업급여 못받는건지 알고 싶어요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떄는 계속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리뷰가 안 좋게 달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은데요 알바생도 가능한가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회사에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단순 알바라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 법령에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주는가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근로자 외출 관련 근무시간 계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 중에 외출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있고 월8회휴무인데 갑자기 월6회휴무로 월급 똑같이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못쓰게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