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한결같이센스있는양념치킨
한결같이센스있는양념치킨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있고 월8회휴무인데 갑자기 월6회휴무로 월급 똑같이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빵집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2년동안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중인데요 주40시간 일하고 월8회휴무였다가 월6회휴무로 한다고합니다. 월급은 똑같고 휴무만 줄어드는거죠 .이럴경우 처음 들어왔던 계약조건이랑 다르고 주5일로 근로계약서 쓰고 들어왔었는데 노동법에 위반되는건 없나요?

회사에서는 이게 맘에 안들면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기존보다 근무를 더 하는데, 월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 하실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바로 퇴사하신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 월 8회 휴무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 주 8회 휴무가 지켜져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월 6회 휴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 6회 휴무로 변경하고 근로시간은 더 증가했는데 임금은 그대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다만, 이러한 경우라고 해서 곧바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권고사직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근무일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참고로 월 8회 휴무에서 6회로 줄어든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