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있고 월8회휴무인데 갑자기 월6회휴무로 월급 똑같이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빵집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2년동안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중인데요 주40시간 일하고 월8회휴무였다가 월6회휴무로 한다고합니다. 월급은 똑같고 휴무만 줄어드는거죠 .이럴경우 처음 들어왔던 계약조건이랑 다르고 주5일로 근로계약서 쓰고 들어왔었는데 노동법에 위반되는건 없나요?
회사에서는 이게 맘에 안들면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