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외출 관련 근무시간 계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 중에 외출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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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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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있고 월8회휴무인데 갑자기 월6회휴무로 월급 똑같이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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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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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후 14일내 급여지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를 하지 않은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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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며,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여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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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결근, 보건휴가 쓰면 퇴직금 산정할때 안좋을까요?
보건휴가로 인해 월급여가 줄어들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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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제주도 여행이나 해외 여행등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을 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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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시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거나, 회사에서 권고로 그만 두는 경우 모두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조건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회사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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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용직의 단기성 알바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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