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60시간 이하 근무시 4대보험 유지여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월 60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 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원이라고 보내 와서 서명했는데 문서에 사직서가 적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1.이전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 후 퇴사 2. 이후 일용직알바로 주2~3회 (노가다) 3.이후 콜센터 1달 주40시간 계약만료 종료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시 연봉협상 세후 금액으로 측정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재협상 가능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알바를 해도 괜찮은가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이게 포괄임금제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한 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인가요?주6일근무 정직원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6일 8시간일하고 세후 230이고 수습이라 10%떼가서 220받아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860원*0.9= 2,313,45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월급 적게 들어온거 같아서 질문 드려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8+10+주휴 4.8시간+연장 4시간*0.5)*4.345주*9,860원= 1,490,89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산업기간요원) 퇴직금
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11개월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300 받기로 했는데 추가근무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전이라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연장근로 시 "300만원/209시간*연장근로시간*1.5"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3430
3431
3432
3433
3434
3435
3436
3437
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