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이전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 후 퇴사 2. 이후 일용직알바로 주2~3회 (노가다) 3.이후 콜센터 1달 주40시간 계약만료 종료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력은
1.이전직장에서 1년이상(정규직4대보험 가입) 근무 후 퇴사
2. 이후 일용직알바로 주2~3회 (노가다)
3.이후 콜센터 1달 주40시간 계약만료 종료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직막 사업장에서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1년 및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상용직이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악만료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