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에서 급여를 해주는데 근로계약서를 달라는데 맞는건가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요구 이유를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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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차이(해고)
우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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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외 수당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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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및 시급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급을 확 낮춰서 기본급에 시간을 적용해서 뭐 계산을 한다네요?(노무사가 그렇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그래서 업무 시간외 수당이 시급에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완전 적다고 직원들에게 들었습니다. 법이 바뀐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거나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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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당했는데 자발적퇴사라해요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없으며, 허위로 정정할 시 회사에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쉽게 이직사유롤 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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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아직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퇴사처리 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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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후 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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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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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9시간 부족 연장근로수당계산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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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이나 고소가능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갑질피해 상담신청’으로 신고하거나, 조직내 갑질을 신고한 공무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명예훼손 등에 관한 고소/고발 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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