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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협의 및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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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인데 사장님 맘대로 프리랜서로 허위신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할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일반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계약됨 실업급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했다가 권고사직으로 변경문제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변경해주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1일~7일)하다가 계약직(2~3달)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 근무처에서 한달이상 근무해야 되는게 맞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유급? 어떤말인가요?
상기 계약 내용만으로는 토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 폐업 후 의원으로 재개원 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신고를 할려하는데요 이렇게 써도 조사가 될까요?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추후에 사용자에게도 노동청에서 출석조사 요구를 하게되므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1달 후 퇴직시 퇴직금이 다 2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이라면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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