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폐업 후 의원으로 재개원 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입원병동과 식당이 있는 병원입니다. 원장님의 재정상, 건강상의 이유로 6월말 부로 병원을 폐원하고 7월부터 의원으로 재개원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입원 병동 없앰으로 인한 간호사들의 해고, 식당 없앰으로 인한 조리사 아주머니와 영양사 선생님의 해고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파트는 총 5명이며 입원환자 없이 외래만 본다면 우리 부서도 5명 까지 필요하지 않다는게 우리 파트원들의 생각입니다.
원장님은 약 한달이 남았지만 이렇다할 언급은 없으시고 빠른 연차 소진만 통보 하셨습니다. 만약 의원으로 재개원 한다면 처음 계약한 내용과 조건이 많이 다르게 재계약을 요구 할 것 같습니다.
1. 이 상황(동일 사업주,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2. 아니면 기존 사업장 폐업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근무는 주40시간 내에 로테이션 퇴근이여서 한시, 세시반 네시반 등 다양한 퇴근 시간의 이점과 월1회 토 휴무 등의 메리트가 있는 조건입니다(그로인해 적은 월급을 감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의원으로 변경된다면 주 40시간 동일, 로테이션 없이 9-6 고정, 주1회 오후휴진으로 기존 조건보다 메리트가 없어져 적은 월급을 받고 일 할 필요가 없단 생각입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사업장에서의 폐업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회사 폐업후 의원으로 다시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