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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애벌래185

명랑한애벌래185

폐업 후 재개원 시 재계약 거부 한다면 실업급여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싶어 재업로드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입원병동과 식당이 있는 병원입니다. 원장님의 재정상, 건강상의 이유로 6월말 부로 병원을 폐원하고 7월부터 의원으로 재개원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입원 병동 없앰으로 인한 간호사들의 해고, 식당 없앰으로 인한 조리사 아주머니와 영양사 선생님의 해고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파트는 총 5명이며 입원환자 없이 외래만 본 다면 우리 부서도 5명 까지 필요하지 않다는게 우리 파트원들의 생각입니다.

원장님은 약 한달이 남았지만 이렇다할 언급은 없으시고 빠른 연차 소진만 통보 하셨습니다. 만약 의원으로 재개원 한다면 처음 계약한 내용과 조건이 많이 다르게 재계약을 요구 할 것 같습니다.

  1. 이 상황(동일 사업주,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2. 아니면 기존 사업장 폐업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근무는 주40시간 내에 로테이션 퇴근이여서 한시, 세 시반 네시반 등 다양한 퇴근 시간의 이점과 월1회 토 휴무

등의 메리트가 있는 조건입니다(그로인해 적은 월급을 감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의원으로 변경된다면 주 40시간 동일, 로테이션 없이 9-6 고정, 주1회 오후휴진으로 기존 조건보다 메리트가 없어져 적은 월급을 받고 일 할 필요가 없단 생각입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가능한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이후에 재계약을 체결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