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에대해알아보고싶습니다.
빙모상 등 각종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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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관련하여 질문힙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가산수당에 상응하는 가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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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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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과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질문 드립니다.
<질문1.>급여 일할 계산의 경우 아래 식이 맞나요?2,100,000원 / 30일 * 26일 = 1,820,000원>> 6.4.에 입사한 경우 27일을 곱해야 합니다. <질문2>휴일근로수당 1개 발생 시 계산의 경우 아래식이 맞나요?2,100,000원 / 30일 = 70,000원 (일급)70,000원 * 1.5 = 105,000원>> 210만원/209시간*1.5*8시간=120,57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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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 40시간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 계산
반차로 인해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는 총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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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일한 급여에서 뗀 세금이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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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가산 및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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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사업자폐업후 실업급여가능할까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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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통상시급 계산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저희는 주 52시간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입니다.한 사람의 시급을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월 급여/(209+52)인가요?아니면월 급여/(209+78)인가요?감사합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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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관련해서 이해가 안되는점 질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동일한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월 예상 실수령액은 약 983,34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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