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가산 및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14.5시간이시고
월,화,수,금은 각3시간, 목요일은 2.5시간 근무 하십니다.
1) 목요일 만약 1시간을 연장근무 하시게 되면 3.5시간 근무이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즉, 연장근로 시작 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 하여야 하나요?)
2) 화요일을 쉬시고 월요일에 대신 3시간을 연장근로하시면 주 소정근로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1.5배*3시간)를 지급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똑같으므로 통상시급분 (1배*3시간)만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