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가산 및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14.5시간이시고
월,화,수,금은 각3시간, 목요일은 2.5시간 근무 하십니다.
1) 목요일 만약 1시간을 연장근무 하시게 되면 3.5시간 근무이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즉, 연장근로 시작 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 하여야 하나요?)
2) 화요일을 쉬시고 월요일에 대신 3시간을 연장근로하시면 주 소정근로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1.5배*3시간)를 지급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똑같으므로 통상시급분 (1배*3시간)만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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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일 때에만 부여하시면 되고
소정근로시간 기준 15시간이 넘어야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근로는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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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목요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미만이어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