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후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정근로시간 안지키면 무조건 수당 줘야하나요 ?
사용자의 승인없이 직원 간에 근로시간을 교체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경우 휴일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월초 퇴사 월말 퇴사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도 없고 유/불리가 있더라도 크지 않아 실익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일이 늦춰질수록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은 증가하며,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체불하는 회사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채용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지요?
동거하는 배우자 등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5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6월 급여부터 공제합니다. 나머지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만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