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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흰죽지15
배부른흰죽지15

소정근로시간 안지키면 무조건 수당 줘야하나요 ?

여기는 스크린 골프장이구요 알바 3명정도 돌려서 쓰는 중이고 하루에 2명이 교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알바생들이 개인사정에 따라 자기들끼리 조율해서 계약서 상에 근로일이 아닌날에도 근무하기도 하고 또 근로일에 쉬기도 하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원칙적으로 휴일 근무 시 수당을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노사 합의가 되면 그대로 가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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