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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미만 주말근무 수당문의입니다.
주말 근로가 휴일근로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 근로 시 6시간*1.5*9,860원= 88,74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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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 전에 신청하지 못한 점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 또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직전담원 시간외 수당(평일 초과근무) 질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당직 근로가 본래의 업무로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당직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일날 초과근무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공휴일 등이 있어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속년수 1년미만인 경우에 권고사직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가짜로 4대보험신고가능한가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여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과국공립의차잇점에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단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퇴사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승인없이 계속하여 결근 중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아직 퇴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레미콘 기사님들 월평균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죄송하지만 성수기/비성수기, 지역마다 발생하는 소득이 천차만별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문제궁금증
질문자님에게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해야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의 시가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이상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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