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상한부엉이44
비상한부엉이44

편의점 가짜로 4대보험신고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가 편의점운영하고계신데

친분있으신분이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내는게 부담이여서 엄마가게 일용직 최저로해서 신고해달라고하는데 가게에는 피해없고 세금도 줄어들거라고하시는데 나중에 문제생기거나 피해받는부분이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여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당연히 불법이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 친분있으신분이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내는게 부담이여서 엄마가게 일용직 최저로해서 신고해달라고하는데 가게에는 피해없고 세금도 줄어들거라고하시는데 나중에 문제생기거나 피해받는부분이있을까요?

    • 하지 마세요. 당연히 문제됩니다. 4대보험공단 및 세무서 2군데 모두 문제됩니다.

  • 허위로 신고한 인건비 부분으로 편의점의 세금이 줄게 됩니다. 이 경우 탈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4대 보험을 허위 또는 거짓을로 신고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