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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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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소득신고안해줘서 국세청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으로 가입되고 알바 사장 반반 부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소득신고나 주휴수당이나 아무것도 해주는게 없고 근로장려금도 받아보려고 소득신고 조회를 해보니 아무것도 안뜨길래 국세청에 소득신고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신고하게 될 경우 무조건 4대보험으로만 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편법이긴 하지만 편의점 사장들이 4대보험료 안내려고 3.3프로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가입시키던데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프리랜서로 가입은 안되고 4대보험을 떼가는 근로자로서만 가입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 국세청 조사로 소득신고가 될시 알바생인 저도 4대보험료 등을 따로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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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부과하는 기관은 국세청이 아니라 공단 입니다.

    근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서 소급해서 4대보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 4대보험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가 안되더라도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