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사장이 소득신고안해줘서 국세청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으로 가입되고 알바 사장 반반 부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소득신고나 주휴수당이나 아무것도 해주는게 없고 근로장려금도 받아보려고 소득신고 조회를 해보니 아무것도 안뜨길래 국세청에 소득신고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신고하게 될 경우 무조건 4대보험으로만 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편법이긴 하지만 편의점 사장들이 4대보험료 안내려고 3.3프로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가입시키던데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프리랜서로 가입은 안되고 4대보험을 떼가는 근로자로서만 가입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 국세청 조사로 소득신고가 될시 알바생인 저도 4대보험료 등을 따로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