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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을 4대보험 미가입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사장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계산을 해본봐로는 4대보험 공제를 하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해도 오히려 4만원이 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요 상식적으로 4대보험 공제해서 주휴수당 금액이 단 한푼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건가요?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려고 거짓말 하는 거 맞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월 2일에 퇴사할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이 납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장이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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