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법과국공립의차잇점에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원장은 쉬는것조차 자기가 쉬라할때 쉬어라 수당도 못준다 남는것없다
어린이집은 특성상 년차. 다사용 못하고. 수당도 못준합니다
퇴사자들도 년차수당이. 있다는것도 모르고 몇년있다 그냥 나갔습니다
노동청으로 가는게 빠른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고 특성 같은 거 없습니다. 위법사항은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는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게 미부여도 처벌의 대상이 되니 법위반이 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직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