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주일전 근로계약서 재작성 굳이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퇴사 시점이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데 있어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뜻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ㅠㅠ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하한액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시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대법 2017.12.28, 2014다49074).
평가
응원하기
보육교사 근로계약서 내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기 사유는 질문자님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ㅡㅡㅡ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초년생 퇴사자 급여일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CCTV를 보면서 근무상태를 지적하는 일은 정당한가요?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CCTV를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명 제 고집과 스타일이 있는었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행동은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보다 더 정당화된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쉬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끝나기 하루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미만계약직 실업급여문의드려요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5.1.~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출산휴가 중 계약만료일 경우
네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50세 이상이면 24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