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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아가는갓김치
이미나아가는갓김치

보육교사 근로계약서 내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보육교사로 7년째 일 하고 있으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입니다.

올해 근로계약서 조항에 ‘어린이집 반 편성 변경, 원아의 감소 등 인원 감축의 필요가 있을 때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항이 있는데

저런 이유에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저런 조항이 올해 생겨서 당황스럽네요. 올해 원아도 감소하고 내년에 원아 감소로 그만두게 된다면 저런 조항때문에 실업급여도 못받을 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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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린이집 반 편성 변경, 원아의 감소 등 인원 감축의 필요가 있을 때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권고사직 되거나 계약이 해지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이고,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면 회사에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즉,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조항 내용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시킨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만약 계약 내용대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사유는 질문자님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