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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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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비밀유지조항에 반드시 서명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조항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비밀유지를 위반한 행위를 한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5+2+8). 따라서 주휴수당 책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5=3시간입니다.
파트타이머 공휴일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을 해보아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매니저 또한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한달계약직 일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5.22.~6.21.이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이 사장과의 합의요구에서 실업급여도 포함하셨는데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현금수령 시 지급당사자는 회사인지 은행인지요?
퇴직연금사업자(은행)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계좌계정에 납입하면 그만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해야할 법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회식자리 술자리 상사한테 얘기 안하고 토끼고 도망치고 튀면 징계 처리 당하고 해고사유 되나요
사회생활 회식자리 술자리 업무자리인데 부장 과장 팀장한테 얘기 안하고 가고 몰래 도망치고 토끼고 튀고 그러면 회사에서 시말서 징계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3번 징계 받으면 해고 사유가 되지요 해고 대신 지방으로 인사 발령 낼 수도 있지요>> 상기 사유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으로 0.5배? 1.5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1)
알바의 경우도 유급으로 휴가가 가능한가요?
알바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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