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사회생활 회식자리 술자리 업무자리인데 부장 과장 팀장한테 얘기 안하고 가고 몰래 도망치고 토끼고 튀고 그러면 회사에서 시말서 징계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3번 징계 받으면 해고 사유가 되지요 해고 대신 지방으로 인사 발령 낼 수도 있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상기 사유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인사처분으로서 징계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회식에서 임의로 귀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계가 3회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해고사유나 지방으로의 인사발령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회식 술자리에서 그 자리를 말하지 않고 피한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도 전부 해당 없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그러면 회사에서 시말서 징계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3번 징계 받으면 해고 사유가 되지요 해고 대신 지방으로 인사 발령 낼 수도 있지요
이런 사유로 징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자리에서 도망갔다고하여 해고사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징계가 3회 누적이라 하여 또 해고가 되는 것만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