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식자리 술자리 상사한테 얘기 안하고 토끼고 도망치고 튀면 징계 처리 당하고 해고사유 되나요
사회생활 회식자리 술자리 업무자리인데 부장 과장 팀장한테 얘기 안하고 가고 몰래 도망치고 토끼고 튀고 그러면 회사에서 시말서 징계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3번 징계 받으면 해고 사유가 되지요 해고 대신 지방으로 인사 발령 낼 수도 있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회생활 회식자리 술자리 업무자리인데 부장 과장 팀장한테 얘기 안하고 가고 몰래 도망치고 토끼고 튀고 그러면 회사에서 시말서 징계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3번 징계 받으면 해고 사유가 되지요 해고 대신 지방으로 인사 발령 낼 수도 있지요
>> 상기 사유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인사처분으로서 징계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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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회사에서 시말서 징계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3번 징계 받으면 해고 사유가 되지요 해고 대신 지방으로 인사 발령 낼 수도 있지요
이런 사유로 징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자리에서 도망갔다고하여 해고사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징계가 3회 누적이라 하여 또 해고가 되는 것만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