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무급휴가등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해당 무급휴가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그렇습니다. 휴직신고, 납부예외신청,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무급휴직 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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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한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을 예정인데요?
넣을 수는 있으나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네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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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중 고용보험 대상여부(예술인/특수고용직)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혹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두 유형도 해당이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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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대한 수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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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조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상기 합의 내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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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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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업종을 불문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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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합가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시점과 사유발생일 간에 기간이 근접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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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이사를 가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단순히 집안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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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연차수당 환수 관련 질문 입니다
지자체 예산편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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