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 연차수당 환수 관련 질문 입니다
작년에 퇴사를 했는데 연차가 15개정도 있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게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데 예산과목에 연차수당이 없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여 예산과목 없는건 회사 사정이고 법으로 정해진 연차수당을 돌려달라는게 말이 되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한거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네요 자꾸 이런 연락이 오면 돈 돌려줄테니 저는 임금체불로 신고하겠다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자체 예산과목에 연차수당이 있든말든 상관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예산과목에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연차와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돌려주고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지자체 예산편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이에, 정당하게 지급 받으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 위에 예산이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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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오지급한 연차수당이 아닌 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회수하는 지시 자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예산을 미리 잡아놓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과실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