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식당에서 주말 이틀 그리고 공휴일 추석 설 포함 하루 열 시간씩 2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없고 주급으로 받았으며. 그냥 일당 개념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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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할 때 1임금지급기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1임금지급기(월급제일 경우 한 달)의 임금총액이란 당해 임금지금기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불되는 임금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1임금지급기에 지불된 임금이 결근 등으로 인해 소액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액으로 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1/10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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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를 45일 후로 정해서 통보할수있나요?
회사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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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무단조퇴자 처벌관련문의합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에서 무단조퇴한 시간을 제하고 난 뒤 이 운전원의 무단조퇴가 한달이상 지속될 경우 회사차원에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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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회사에서 주거비지원해줄 수 있나요? 계약서 궁금한것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거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주거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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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정규직은 근무시간이 꼭 8시간 이상이어야하나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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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나 사용자대표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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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른 두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5개월간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 산정을 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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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 중에 1.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잠시 휴식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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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나요?
네,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못하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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