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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거미209
후덕한거미209

한국인도 회사에서 주거비지원해줄 수 있나요? 계약서 궁금한것이 있어요

한국인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일할려고 합니다. 처음에 알아본 학교는 한국 법상 외국인 비자만 주거비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저는 못 받는다고 해서 주거비 지원은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학교에서 면접을 보고 잘 통과가 되서 계약서를 보니까 비자 얘기는 없고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있더라구요. 다시 확인해본 결과 이메일로는 제 은행계좌에 바로 주거비 지원까지 포함에서 준다고 하는데 법으로도 한국인은 회사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확실히 제가 받는다는 거를 계약서 조항에 집어 넣고 싶은데 어떻게 조항을 넣어달라는게 확실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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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의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 회사에서 자체 판단이나 규정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거비 지원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월 주거비 00만원을 매월 0일 임금과 함께 지급한다'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주거비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주거비가 지급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거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주거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이며,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두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월 0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라는 식의 조항 삽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