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회사에서 주거비지원해줄 수 있나요? 계약서 궁금한것이 있어요
한국인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일할려고 합니다. 처음에 알아본 학교는 한국 법상 외국인 비자만 주거비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저는 못 받는다고 해서 주거비 지원은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학교에서 면접을 보고 잘 통과가 되서 계약서를 보니까 비자 얘기는 없고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있더라구요. 다시 확인해본 결과 이메일로는 제 은행계좌에 바로 주거비 지원까지 포함에서 준다고 하는데 법으로도 한국인은 회사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확실히 제가 받는다는 거를 계약서 조항에 집어 넣고 싶은데 어떻게 조항을 넣어달라는게 확실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의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 회사에서 자체 판단이나 규정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거비 지원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월 주거비 00만원을 매월 0일 임금과 함께 지급한다'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주거비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주거비가 지급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거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주거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이며,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두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월 0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라는 식의 조항 삽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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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