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와 식대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기 임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일을 채워야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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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감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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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계속성을 인정하여 5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미리 지급하던가 아니면 6월 급여에 해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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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계약 후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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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최근 3개월 일수가 매번 달라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90일 아닌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이 90일로 고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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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수량에 대해 궁금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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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입사 통보 취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최종합격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을 추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채용내정 취소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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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에서 사임된 후 고용산재 가입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비등기 이사는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비등기 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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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공인중개사) 실업급여 문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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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습기간 중 구두 해고통보 받을 시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수습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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