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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을 쉬는날로 근로계약된 시청공무직 직원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며 대체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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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받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급과 하는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약을 2주 더 연장하라고 하네요. 일을 더 시키려고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중, 월말 퇴사 시기가 고민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퇴직금 또한 증가하므로 늦게 퇴직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 1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무급휴가 신청시 승인해줘야 하나요?
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출근해야 하며, 장기간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
반차에 반차를 더 해서 연차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및 연차휴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중 휴게시간을 가질수없는데요!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응대 근로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고객응대업무“란 주로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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