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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후덕한거미209
후덕한거미209

회사측에서 계약을 2주 더 연장하라고 하네요. 일을 더 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7/2/24에 끝납니다. 여름학기가 2개로 나눠져있는데 딱 7/1일 전 후로 나눠져있습니다. 제가 그만둘지를 확실히 몰라서 여름학기 (계약 만료전)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만두기로 결정이되서 계약서상 제가 2주동안 여름방학을 받아야되는데 그 전에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일한다고 했던 그 날짜에 여름방학을 받아야하는데 그 쪽에서 계약 연장을 더 해줄테니 계약 전에는 일을하고 계약 이후 2주는 방학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2주동안 방학을 계약전에 받고 계약날짜에 끝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쪽에서 학원편의도 봐줘야지 왜 선생님만 생각하냐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약 연장이 학원에서 강제로 옮겨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약서 있는대로 계약 전에 2주 방학 받고 계약 만료하겠다고 하면 되는 문제인가요..? 저한테 왜 계속 계약전에 할 수 있다고 말해놔서 스케쥴 복잡하게 만드냐고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는 근로를 그만둘 수 있고,

    근무를 추가로 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원한다면 더 못하겠다고 하고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만료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사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